연구·사업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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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

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·반도체배치설계,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·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·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·실시권 허여·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

기술(또는 특허) 양도

  • 기업에게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것

전용실시권 (또는 독점실시권)

  • 특정기업에게만 기술 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
  • 절반 이상의 기술이전계약이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

통상실시권

  • 여러기업에게 기술 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
  • 제약분야 등 다수의 수요기업이 있는 기술을 라이센스할 경우 사용

기술이전 절차

01직무발명

  • 지식재산권(특허 등) 출원/등록

02기술발굴

  • 경쟁력 있는 기술의 발굴

03기술거래 대상선정

  • 확보기술의 정성적/정량적 기술가치평가
  • 기술의 종류와 형태에 따른 거래전략 수립

04마케팅

  • 잠재수요자의 발굴과 접촉
  • 수요자의 조사 및 분석

05협상

  • 기술이전조건 제시
  • 협상전략의 수립
  • 기술이전조건과 내용의 협상 실시

06계약

  • 계약서 초안의 작성 및 검토

07사후관리

  • 계약조건의 준수여부 모니터링

기술료(royalty) 수입에 대한 보상 기준

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 발생 시,
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및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(지식재산 및 기술이전 관련 비용은 선공제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