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내
아래 절차를 통해서 업무가 진행됩니다. 문의전화: 051-500-7114
발명신고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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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발명신고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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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권리승계 합의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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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산학협력단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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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선행기술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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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발명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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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출원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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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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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출원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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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중간사건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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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등록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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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등록
출원심의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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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발명신고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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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발명자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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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상담보고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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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비용지원 범위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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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