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·사업 지원

산업과 학문의 협력으로 미래를 선도합니다

지식재산관리

안내

아래 절차를 통해서 업무가 진행됩니다. 문의전화: 051-500-7114

발명신고절차

  • 01
    발명신고서 작성
  • 02
    권리승계 합의서 확인
  • 03
    산학협력단 접수
  • 04
    선행기술조사
  • 05
    발명상담
  • 06
    출원심의
  • 07
    출원
  • 08
    출원보고
  • 09
    중간사건 처리
  • 10
    등록결정
  • 11
    등록

출원심의 절차

  • 01
    발명신고서 접수
  • 02
    발명자 상담
  • 03
    상담보고서 제출
  • 04
    비용지원 범위 심의
  • 05
    출원